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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시행 앞둔 생활관련 법안들

2018년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1217개의 법안을 검토하고 이중 1016개에 서명했다. 법안 중에는 정부 또는 기관과 비즈니스 등에 관련된 법안들도 있지만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다. 관심을 모았던 주류판매 4시까지 연장과 비시민권자 일부 공직 진출 허용 등은 주지사에 의해 거부됐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1000개가 넘는 법안들 중에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법안들을 정리했다.

▶의사정보공개(SB1448): 약물과용이나 부적절한 처방,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의사는 이러한 정보를 환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2019년 7월부터 시작된다.

▶마리화나 범죄기록 삭제(AB1793):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과거 마리화나와 관련된 범죄기록을 소급해서 삭제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가주 법무부는 2019년 7월 1일까지 범죄기록을 검토한 뒤 기록 삭제 가능한 자의 명단을 각 지역 검사 사무실로 보내면 해당 검사는 2020년 6월 1일까지 서류를 검토해 이의를 제기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길거리 음식 허용(SB946):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정책을 펴면서 가장 손 쉬운 타겟이 됐던 사람들은 길거리 음식을 파는 이른바 '스트리트 벤더'들이었다. 가주 정부는 시정부가 길거리 음식을 금지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으며 불법이었던 길거리 음식에 라이센스 시스템을 도입해 허가제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를 위반할 때도 벌금부과만 가능하며 범죄로 기소를 해 이민당국에 의해 추방당하는 일은 없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SB1343): 그동안 규모가 큰 기업의 임원급만 받아야했던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교육의 대상이 확대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새로 고용된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최소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삭제 요청(AB375): 2020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개인정보를 더욱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정보삭제를 자세하게 안내해야 하며 만약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750달러까지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학교 급식(AB1871):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최소 하루 한끼를 무료로 혹은 일반 급식보다 더 싸게 제공해야 한다. 가주 정부는 굶는 학생을 줄이면 학업성취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편투표 무료(AB 216):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부터 우편투표를 할 때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 측에서 미리 요금을 지급한 투표용 봉투를 제공하게 된다.

▶전기 스쿠터 헬멧 미착용(AB2989): 2019년부터는 전기스쿠터를 이용할 때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된다. 도심에서 운행되는 전기스쿠터의 제한속도도 시속 25마일에서 35마일로 올라간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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