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부부 '신앙' 앞세워 1270만 달러 투자 사기
7년간 교인 수십여명 피해
연방법원 6~15년 중형 선고
12일 인터넷법률매체 모어로우(www.morelaw.com)는 워싱턴주 연방법원이 홍모씨 부부가 127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남편 홍모(47)씨는 징역 15년, 아내 홍모(42)씨는 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홍씨 부부는 지난 2010년부터 사법당국에 체포된 2017년까지 헤지펀드 투자자 행세를 하며 사기에 나섰다. 이들은 가짜 경력을 내세워 같은 종교를 믿는 투자자의 환심을 샀다. 결국 투자자 55명은 큰 수익이 가능하다는 홍씨 부부를 믿고 총 1270만 달러를 맡겼다.
하지만 남편 홍씨는 사기로 복역한 전과자로 드러났다. 그는 투자사기로 33개월 복역한 직후인 2010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환심을 샀다. 홍씨에게 속은 가주의 한 교회는 100만 달러를 맡겼다가 단 한 차례 거래로 30만 달러를 손해 봤다.
워싱턴 연방지법 토머스 질리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하고 복잡한 사기행각이다"며 "홍씨 부부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 환심을 샀고 그들의 마음과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한편 홍씨 부부는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이들 부부는 시애틀 동부 클라우드 힐 지역에 9000스퀘어피트 주택을 렌트했다. 45피트짜리 요트를 비롯해 람보르기니, 애스턴 마틴 등 최고급 자동차도 여러 대 구입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