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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의신청 30일 마감…인터넷·우편으로 가능

재산세 이의 신청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지난달 2018회계연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재산세는 매 회계연도마다 두 차례씩 납부해야 하며 첫 페이먼트는 12월10일까지, 두 번째는 다음해 4월10일까지다.

2018회계연도 재산세는 올 1월1일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세금이 집의 가치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되면 주택이 있는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이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모두 가능하며 우편으로 보낼 경우 11월30일자 소인까지 인정해 준다.

전문가들은 이의 신청 전 재산세 산정국 사무실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소유 부동산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본인 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집 가치를 비교 분석 해 볼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이의 제기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개월 후 공청회가 진행되며 서면 자료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재산세 이의 신청을 했다고 재산세 납부를 미루거나 미납하면 안 된다.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10%의 벌금과 행정비용 등의 명목으로 매달 수수료도 부과되기 때문이다.

세금 납부는 체크를 메일로 보내거나 크레딧카드, 데빗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 카운티 오피스를 방문해 납부해도 된다. 카드 사용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LA카운티 오피스는 LA다운타운(225 N. Hill St. 1st Fl. LA, CA 90012)에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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