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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자번호' 갱신 서두르세요…12월31일 마감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갱신 마감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내년 세금보고 준비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ITIN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 가운데 갱신 대상자들은 신청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올해 말 만료되는 갱신 대상자는 270만 명에 이른다. ITIN 갱신은 2016년부터 시행된 '세금 환급 사기 방지법(PATH Act)'으로 인해 의무화됐다. 갱신 대상자는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리 수가 '73', '74', '75', '76', '77', '81', '82'인 납세자다.

이들은 내년에 세금보고를 하려면 반드시 갱신이 필요하며 세무양식 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갱신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과 함께 임대계약서, 유틸리티 고지서 등 미국 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6세 미만은 여권과 함께 미국 의료기록을, 18세 미만은 재학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미비자들에게 세금보고용으로 IRS가 발급하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ITIN 이용자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만료된 ITIN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라며 "신청 이유와 외국 거주지 주소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실수도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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