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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자산 세금유예' 동산·무형자산 제외

올해 시행 개정세법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세법으로 동산이나 무형자산은 '동종자산교환(Like-kind)'의 세금유예 혜택에 제한이 따르지만 아직 이를 모르는 납세자들이 많아 내년 세금보고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개정세법 시행으로 동종자산교환 세금 유예 수혜 대상이 부동산으로 한정됐다며 지난해까지 혜택이 제공됐던 기계, 장비, 자동차, 예술품, 수집품 등의 동산과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은 올해부터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즉,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만 동종자산교환 규정에 의한 세금유예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동종자산교환은 연방세법 1031조 근거해 동종의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을 투자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보유하다 이를 매각하고 같은 종류의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을 매입했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의 납부를 신규 매입 자산의 처분 때까지 유예해 주는 조세 제도를 가리킨다.

그런데 법인세와 패스스루 기업의 감세혜택 확대로 인해 동종자산교환 수혜 폭을 줄였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까지 거래된 동종자산교환은 종전처럼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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