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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좌석' 쉬워진다

성수기도 5% 이상 배정
석달전 취소 페널티 없애

내년부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좌석 구하기가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출발 91일 전에만 취소하면 페널티(차감 마일리지)도 면제된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5일(현지시간) 항공사들과 합의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휴가철 성수기 등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적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좌석으로 3%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나마도 성수기에는 항공편에 자리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마일리지 좌석을 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성수기나 인기 노선 항공권을 마일리지를 사용해 끊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는 등 소비자 불만이 컸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전체 공급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페널티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2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현재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할 때는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000마일을 차감하고 있다. 이는 현금구매 좌석을 91일 전에 취소할 때 수수료가 없는 것과 비교돼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5000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서도 항공 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다른 제휴처보다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해 사용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또, 단기적으로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등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항공사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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