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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배달 허용…가주 규제국 개정안 승인

판매금지 지역에도 배달 가능

내년부터 집에서 마리화나 배달 주문이 가능해진다.

가주마리화나규제국(BCC)은 지난 7일 기호용 마리화나 배달을 허락하는 최종 개정안을 승인했다.

내년 1월쯤 주 행정법규처(OAL)의 최종 검토가 끝나는데로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가주 내 마리화나 판매 금지 지역까지도 기호용 마리화나 배달이 가능해진다. 마리화나 업계들은 판매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마리화나 배달 허가를 받으려면 업주가 배달부들의 신원 조회를 해야한다. 배달 차량에는 GPS로 차량 위치 추적이 가능해야 하고 운반칸을 차량 안에서 잠글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가주 경찰 서장위원회(CPCA)는 마리화나 배달로 인해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등 경찰력에 대한 비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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