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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벌금은 '신속히'…유류할증료 인하는 '천천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게이트 노쇼' 벌금 신설
탑승취소에 200불 추가
1월에 한국과 동시 시행
유류할증료는 "미국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국에서의 시행에 맞춰 미주 출발편도 내년 1월부터 '게이트 노쇼(gate no show)'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빠르게 밝혔다. 하지만 '유류 할증료'의 경우 유가 하락으로 한국에서는 꾸준히 내렸지만 미주 출발편은 요지부동이다.

이로 인해 한인 고객들은 "국적기들이 비용을 올릴 때는 '쏜살'같지만 정작 내려야 할 때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버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부터 허위 탑승 수속을 하는 승객에 '게이트 노쇼'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예약부도위약금에 추가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2019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120달러에 200달러를 추가하고, 아시아나항공은 1월 10일부터 기존 100달러에 200달러를 더해 300달러를 부과한다. 추가되는 200달러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에 따른 벌금이다.

'게이트 노쇼' 페널티 항목이 추가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는 있다. 지난 15일 홍콩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벌어진 사건이 결정적이다. 당시 비행기에는 아이돌그룹 워너원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극성팬 3명이 워너원 좌석으로 몰려가 시간을 보낸 뒤 이륙 직전 내리겠다고 떼를 썼다. 그로 인해 동승객 360명이 비행기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했고 결국, 비행기는 예정보다 1시간이나 늦게 출발했다. 승객들 불편이 컸고 항공사도 이륙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피해가 있었다. 극성팬 3명은 단순히 워너원을 보기 위해 예약부도위약금 5만원(단거리· 약 45달러)을 감수하고 허위로 비행기표를 샀던 것이다.



이에 항공사 측에서는 전격적으로 새로운 페널티 항목을 추가했다. 사고 발생 후 불과 3일 만이다. 항공사 측에서는 아이돌을 보기 위한 극성팬의 허위 탑승 수속이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승객 불편과 항공사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적기들의 조치가 다른 사안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과 과연, 기존의 노쇼 페널티에 게이트 노쇼 페널티까지 모든 고객에 동일하게 적용할 만한가, 또, 게이트 노쇼에 따른 피해가 항공사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항공사만 손해 보지 않을 정책이 합당한가라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유류할증료는 미국 기준을 주장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미주 출발편의 경우 올해에만 유류할증료를 4차례나 줄기차게 올렸다. 왕복기준으로 1월 180달러에서 3월 220달러, 6월 240달러 그리고 지난 10월 260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대해 국적 항공사들은 미국에서는 유류할증료 적용이 한국처럼 정부기관이 나서지 않고 자율채택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유가는 떨어져도 할증료는 올라갈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한국 국토교통부는 유가하락에 따라 지난 12월에 이어 2019년 1월에 적용되는 미주노선 국적기의 유류할증료 구간을 하향 조정했다. 편도기준으로 대한항공은 7만5600원에서 3만8400원, 아시아나는 7만2500원에서 3만9400원이 된다. 1월이 되면 미주 출발편과 한국 출발편의 유류할증료가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 출발편의 유류할증료는 요지부동이다.

한 한인 고객은 "'게이트 노쇼' 페널티처럼 다른 항공사에는 없는 새로운 벌금 규정 시행은 신속하게 따르면서 왜 유류할증료는 유연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국 고객들이 '봉'이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게이트 노쇼'는 한국과 일부 동남아 노선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들 항공사 설명이다. 그런데도 국적기들은 게이트 노쇼 페널티를 전 국제선으로 신속하게 확대 적용키로 해 미주 한인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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