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ID' 신청시 거주증명 2개 제출
가주 DMV 1개만 받아와 혼란
내년 4월부터 예외없이 적용
DMV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가주민 230만 명이 리얼아이디를 발급받고도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혼란이 일자 <본지 12월 24일자 a-1면> 전격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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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는 최근 리얼아이디 발급시 신청자에게 가주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2종류의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서류 1개만 받았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되는 리얼아이디는 거주자를 증명하는 서류 2종류를 제출해야 한다.
DMV가 홈페이지에 안내한 '리얼 아이디 체크리스트'를 보면 1단계 본인 증명을 위한 문서로는 유효한 미국 여권이나 미국 출생 증명서, 승인된 I-94 문서, 미 비자가 승인된 외국인 여권, 영주권, 'Processed for I-551' 도장이 찍힌 외국인 여권 등이다. 다음 단계로 사회보장번호가 기록된 소셜시큐리티 카드, W-2 문서, SSA 1099 문서, Non-SSA-1099문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 소셜 번호가 없을 경우 없다고 밝히면 된다.
마지막 단계인 거주지 증명 서류로는 거주지 임대 계약서, 모기지 서류, 각종 유틸리티 영수증, 학교와 대학, 연구소 등 교육기관이 발급한 학교 문서, 메디캘 문서, 고용문서, 보험문서 등이다. 거주지 증명 서류 중에는 우체국을 통해 배송된 문서도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DMV 홈페이지(https://www.ca.gov)에서 리얼아이디 체크리스트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리얼 아이디는 2020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 보안 검색이나 연방 건물 출입시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자 신분증이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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