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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새 교육 정책 및 규정] 3-4세 아동 프리스쿨 의무화 추진

새 정책
뉴섬 주지사 공약 실현 여부 주목
전 학생 데이터 시스템 구축도
새 법
차터 스쿨도 1회 무료 급식 제공
교실 문 안에서 잠그도록 허용해


새해 첫 월요일인 1월 7일 취임식을 갖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개빈 뉴섬 당선자와 함께 가주 교육감 토니 서먼드도 취임하면서 가주 교육 시스템도 변화를 맞는다. 뉴섬 주지사 당선자와 서먼드 교육감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동안 조기교육을 강조한 만큼 유치원 입학 전 연령층인 유아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한, 새해부터는 학교 치안도 크게 강화된다. 2019년을 맞아 변화할 가주 교육 정책과 법을 소개한다.

새해 새 정책

▶유니버설 프리스쿨: 킨더가튼 입학 전인 유아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리스쿨 교육이 확산할 전망이다.



이 안은 초기 아동 교육 강화를 통해 학습성과를 개선하고 부모에게서 자녀로 대대로 이어지는 빈곤을 퇴치하겠다는 가주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교육안이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초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섬 당선자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 케빈 메카티 주 하원의원이 프리스쿨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늘리는 법안(AB123)을 제출한 상태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가주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프리스쿨 보조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가정 지역 위주로 배정해왔으나 내년부터는 80억 달러를 추가 편성해 저소득층 가정의 3-4세 자녀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 자녀도 무료로 프리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스탠퍼드 대학이 발표한 최근 연구 자료와도 맞닿아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주 학생들이 학업 차이가 벌어지는 원인은 어린 아동들에 대한 투자 감소 때문이다. 보고서는 유치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이미 다른 또래보다 실력이 뒤처지고 있으며 또래 학생들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가주내 5세 미만 아동 사람 수는 60만 명이며 이들에게 프리스쿨 교육을 제공하려면 연간 2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학생당 고정지출비 인상: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 가주가 숙련된 노동력을 키워내려면 충분한 교육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년 전후로 가주는 공립학교에 투입할 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시켜왔다. 이 규모만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다행히 경기는 다시 살아나면서 예산 삭감은 중단됐지만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구들은 학생당 지원받는 예산이 깎여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생당 고정지출비를 올려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약이다.

스탠퍼드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교육 환경이 회복되려면 지금보다 최소 38%가 늘어난 256억 달러를 더 써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구가 필요한 학생당 예산은 1만6890달러이나 현재 지원받아 지출하고 있는 돈은 학생당 1만2204달러에 그친다. 이러한 가주의 교육비 수준은 미 전국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민주당의 알 무라쓰치 하원의원은 학교의 기금을 지금보다 연간 350억 달러씩, 지금보다 예산을 60% 더 추가하는 법안(AB 39)을 준비하고 있다. 무라쓰치 의원은 "이미 부족한 교육예산 때문에 진행조차 힘든 프로그램이 많다"며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것임을 알렸으며 뉴섬 당선자는 지지를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주의 교육비 수준은 미 전국에서 31위로 올라간다.

▶데이터 시스템 구축: 데이터 시스템 구축은 크게는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한 재학 또는 졸업생들을 추적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주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스티브 글레이저 주 상원의원과 상원 교육위원회 의장인 벤 앨런 상원의원이 오는 2022년까지 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한 법안(SB2)를 도입했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간 300만 달러씩 조달해야 한다. 이 안은 이미 지난해 추진했으나 예산 문제로 실패한 바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에 대해 앨런 상원의원은 "지난해와 달리 내년도 예산 전망은 굉장히 밝다. 최소한 2025년까지는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로 바뀌는 교육법

▶학교폭력 방지(AB 2291): 학교폭력 방지와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학교 안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가주 교육부는 차별과 괴롭힘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하며 학교는 교직원들에게 이를 매년 교육시켜야 한다.

그동안 주 교육부는 로컬 교육구들이 차별이나 괴롭힘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었으며 직접적인 교육법 제공 의무는 없었다. 새 법은 괴롭힘과 차별을 당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재학생 전체에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정성을 없애줄 것이라고 교육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수업 미디어 활용 강화(SB830): 앞으로는 수업 커리큘럼에 맞춰 전문적인 미디어 리소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가르쳐야 한다. 또 교육부는 교사에게 필요한 미디어 리소스와 사용법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최근 소셜미디어 사용이 활발해 져가고 있는 현실에 맞춰 학생 및 교사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비 면제(AB1974): 공립학교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참여할 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지만 관련 교재나 서비스 비용 등은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나 교육구가 학생에게 이러한 비용도 부과할 수 없다. 단, 이 조항들은 기물 파손이나 학생에게 빌려준 학교 물품을 파손한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공립학교는 부모나 후견인이 학교에 돈을 빚지고 있을 경우 학생의 과외활동이나 필드트립 참가를 중단시키거나 심지어 도서관 출입이나 성적표나 졸업장 발급 등을 금지시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교 활동이 위축됐다.

▶임산부 및 미성년 부모 보호(AB2289): 곧 부모가 될 학생이나 이미 부모인 학생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법이다. 또 학교는 학생이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1년에 4번까지 결석하는 걸 허용하며 이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보충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의 일일 출석률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 예산을 받아온 학교들은 그동안 해당 학생들의 결석을 막았다. 이 조항은 여학생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지적되면서 제정됐다.

▶고교 코치 트레이닝(AB2800): 고등학교 체육 코치 자격증을 받으려면 심폐소생술 및 응급 처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열사병 증상에 대한 기본 교육도 받아야 코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가주는 지난해 여름 고등학생 운동선수 2명이 훈련도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후 이같은 법을 마련했다.

▶캠퍼스내 모유수유 공간 제공(AB2785): 커뮤니티 칼리지와 캘스테이트 주립대(CSU)는 여학생들이 모유수유가 가능한 독립적인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커뮤니티 칼리지와 CSU 캠퍼스는 이러한 공간이 없어 그동안 지적을 받아왔다.

▶공립학교내 무료 급식 제공(AB1871): 가주의 모든 차터스쿨은 학기 내에 저소득층 학생에게 최소 하루 한끼를 무료로, 혹은 일반 급식보다 더 싸게 제공해야 한다. 단, 자체적인 학교 건물이 없거나 수업을 제공하는 공간이 없는 차터스쿨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차터스쿨을 제외한 모든 학교만 이를 시행해왔다. 현재 가주에는 1275개 차터스쿨이 운영중이며 새 법으로 63개 학교가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

▶성폭력 교육 강화(AB2601): 차터스쿨도 앞으로는 전 학생들에게 성 건강과 HIV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인신매매 예방 교육 강화(SB 1104): 오는 2020년 1월부터 가주 중·고등학교는 학부모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예방교육을 알리는 교육과 리소스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들이 자녀가 인신매매와 연류된 우울증과 학대의 징후를 인식하거나 발견했을 때 제때 도움을 제공하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학교 안전 강화(AB1747, AB3205): 학교가 갖고 있는 안전 계획에 총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학교는 매년 총격사건에 대피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법은 최근 학교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총격사건에 대비한 법이다. 또 총격이 발생할 경우 교실 문을 안에서 잠글 수 있도록 열쇠를 설치하도록 건물을 개정하는 법도 제정했다. 단, 화장실은 여전히 열쇠로 잠글 수 없다.

▶종교적 의상 허용(AB1248): 학교 졸업식에 종교적인 의상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니폼만 입거나 학교가 허용한 복장만 입고 참석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종교적, 문화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도 입장을 허용한다. 최근들어 인디언 출신이나 흑인계 학생들이 졸업식에 전통 옷을 입고 나타나 학교와 갈등을 빚는 일이 늘어나자 마련됐다.

▶학교 급식 운영비 인상(AB3043): 학교 급식기금과 연방 여름 급식 프로그램 예산을 1만5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늘렸다. 또 교육구는 앞으로 학생들의 급식 제공을 위해 푸드트럭을 구입해 배달이나 직접 서빙이 가능해졌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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