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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탔다가 청소비용 청구…한인 여성 "사기 피해" 주장

가짜 사진으로 추가요금 부과

우버 합승 서비스를 이용한 한인 여성이 추가 요금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는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앨리시야 최씨가 지난달 16일 우버 합승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차량 청소비용까지 추가로 내야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우버 합승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날 우버로부터 청소비용 40달러를 추가 청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씨가 차량에 구토를 해 청소비를 청구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씨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모든 것이 좋았고 평범한 탑승이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우버 측으로부터 당시 증거 사진을 확보한 최씨는 남자친구와 사진 정보를 확인한 결과 1년 전 사진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씨는 "우버의 최초 대응에 화가 났다"며 "우버는 나에게 책임을 물었고 이제는 환불조치밖에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우버를 탈 의향이 없다"며 "합석도 더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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