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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선루프 파손' 집단소송 합의

피해 보상·워런티 연장

현대차 일부 모델에 설치된 '파노라믹 선루프' 파손으로 인해 제기된 집단소송이 3년여 만에 합의로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가주 연방지법에 접수됐으며 원고 측은 쏘나타 하이브리드, 벨로스터 등 세단과 싼타페 등 SUV 모델에 설치된 파노라믹 선루프가 특별한 이유없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선루프가 마치 총격을 당한 것처럼 파손됐으며, 제조사가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일부는 소장에서 수리 비용으로 최대 1000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현대 측은 해당 선루프의 기존 워런티를 두 배로 늘려 10년 12만마일로 연장했으며, 선루프가 깨져 발생한 추가 피해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선루프가 깨질 때 차량 내에 타고 있는 운전자 또는 승객당 200달러를 추가 보상키로 했다.



보상 대상 차량은 쏘나타 하이브리드(2011~2016년), 투싼(2010~2016년), 쏘나타(2012~2016년), 벨로스터(2012~2016년), 싼타페·싼타페 스포츠(2013~2016년), 엘란트라 GT(2013~2016년), 아제라(2012~2016년), 제네시스(2015~2016년) 등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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