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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트·드림액트 3월 2일 마감

주정부 UC 1만2630불, CSU 5742불 보조
불체학생 혜택 동일… 학비 융자도 가능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캘그랜트(Cal Grant) 신청 마감일이 오는 3월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원자가 예년의 절반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 학생을 위한 무상 학자금 드림액트 지원자는 드림줄어들면서 주정부가 지원서 접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주학자금위원회(CSAC)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지원자는 전체 가주 고교 졸업생인 47만 명중 40%인 19만 명만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불체 학생을 위한 드림액트 신규 지원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이같은 신청자 감소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면서 추방 정책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아예 학자금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CSAC측은 "드림액트 신청자의 경우 이민국과 신분 정보를 교류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며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마감일 안에 신청해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가주 정부의 학비 지원을 받으려면 캘그랜트의 경우 무료연방학자금지원서(FAFSA)를 작성해야 한다. 드림액트 신청자는 별도의 지원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CSAC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신입생 지원자중 캘그랜트를 받은 학생은 15만7276명이며, 드림액트를 받은 학생은 8209명이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한 편입생의 경우 2만8693이 캘그랜트와 드림액트의 혜택을 받았다.

◆캘그랜트 받으려면

UC나 캘스테이트(CSU) 계열 캠퍼스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펠그랜트(Pell Grant)'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하는 '캘그랜트(Cal Grant)'를 받을 수 있다. 그랜트는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이나 FAFSA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금액은 펠그랜트의 경우 2018-19학년도(2018년 7월 1일~2019년 6월30일)를 기준으로 1인당 최대 6095달러까지다.

캘그랜트의 경우 성적과 지원 대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캘그랜트 A는 성적이 3.0 이상인 지원자에게만 해당되는데, UC 진학생은 연간 최고 1만2630달러(2018-19년도 기준)를, CSU 등록시 최대 5742달러까지, 일반 사립대의 경우 9084달러까지 보조한다.

캘그랜트 B는 성적이 2.0 이상인 지원자가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경우 생활비도 지원해준다. 학비 외에 1년 생활비로 1672달러를 받을 수 있다. 캘그랜트 C는 직업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교재비와 실습비 등으로 1094달러까지 돕는다. 최대 학비 지원금은 2462달러다.

▶그랜트 신청: 연방 및 주정부 그랜트를 받으려면 FAFSA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FAFSA 웹사이트에서 신규 가입자(New User)로 등록하고 연방학자금 아이디(FSA ID)를 만들어야 한다. 신규 가입자는 먼저 이름과 소셜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FSA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 이후 가입자는 이메일과 암호를 입력해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재학생으로 FAFSA를 재신청할 때는 기존의 FSA 아이디로 로그인해 재신청하면 된다. 지원서 작성을 마치면 학자금 리포트(Student Aid Report.SAR)를 볼 수 있다. 이때 정보를 잘못 기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FAFSA를 신청하려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학생이어야 한다. 추방유예(DACA) 신청자는 소셜번호를 발급받았어도 펠그랜트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만일 신청자가 마약복용 기록이 있다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통보하게 된다.

▶드림액트 신청: 가주 정부는 불법체류 학생과 추방유예(DACA) 정책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학생들이 UC와 CSU, 커뮤니티칼리지 등에 진학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소지한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불체 학생들을 위한 캘그랜트를 신청하려면 오는 3월 2일까지 '캘리포니아 드림액트'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는 가주학자금위원회 웹사이트(https://dream.csac.ca.gov/)에서 찾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성적표다. 캘그랜트는 물론, 드림법 그랜트를 지원할 때도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학교에서 자동으로 성적확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면 웹사이트에 받은 성적증명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수속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가주 그랜트는 신입생 외에 이미 지원받았던 재학생도 다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지원서를 접수시켜야 하는 만큼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마감일은 동일하다.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2년 6월 15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이민 규정이다. 대상자는 16세 미만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청년들에게 한시적 추방유예와 소셜시큐리티번호, 노동허가증,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으로, 그 해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혜자는 2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여행도 가능하다. 또 465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갱신할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현재 68만9000명이 DACA를 통해 노동허가증을 승인받았다. 이중 한인은 7300명이다.

▶학자금 융자: 각 대학은 부모가 어느 정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세금기록을 확인한 후 학자금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UC의 경우 전체 학비(기숙사비 포함)에서 연방 및 주정부 그랜트와 장학금 액수를 뺀 후 남은 금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원자는 학교에 등록하기 전에 패키지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입학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한 각 대학의 장점과 학비 지원내용을 꼼꼼히 비교해 살펴보고 진학하는 것이 좋다.

불체자 학생도 학자금 융자가 가능하다. 단, 반드시 드림액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신청자는 최소 3년 이상 가주내 고등학교에 다녔거나 졸업했으며 범죄기록이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 주 정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드림론'은 가주내 4년제 주립대학인 UC와 캘스테이트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허용된다. 현재 1만 명 미만의 고교생들이 드림 융자금을 신청해 받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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