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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 2세, 3900만달러 손배소

치킨 프랜차이즈 BBQ 아들 연방법원에 KBS 상대 제소 '회삿돈으로 유학비' 보도에 "도청법 위반·명예 훼손" 주장

한국과 미국 등에 수백 개의 매장이 있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아들이 한국의 언론사를 상대로 수천만 달러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거주자가 타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실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소송은 지난 13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공식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윤혜웅(22)씨는 한국의 방송사 KBS를 상대로 ▶동의나 허락없이 전화 통화 전체를 녹음한 것은 도청법(Wire Tapping Statute) 위반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보도 내용이 유튜브 등 50여 개 웹사이트에 게재된 점 ▶이로 인해 발생한 기업 매출 하락, 명예 훼손, 정신적 피해, 잠재적 손실 등을 주장하면서 징벌적 배상을 포함, 총 3952만5774달러 25센트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윤씨는 한국의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의 아들로 현재 하버드 대학 익스텐션 스쿨에 재학중인 동시에 미국 법인 운영 관리자(operation manager)로서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 300여 개의 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KBS뉴스가 'BBQ 회장 자녀 회삿돈으로 유학 생활비 충당'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발단이 됐다. 당시 KBS는 아버지 윤 회장이 회삿돈을 8년간 아들의 유학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보도를 통해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KBS 기자가 직접 뉴저지, 매사추세츠까지 와서 윤씨의 미국 생활과 행적 등을 취재했다.

당시 KBS는 보도를 통해 ▶윤 회장이 아들에게 월 1만7000달러의 돈을 회삿돈으로 처리 ▶서류 결재란에 윤 회장이 직접 서명 ▶아들 윤씨의 미국 비자 문제 등에 대한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한국 경찰은 윤 회장의 횡령 의혹 수사를 펼치면서 제너시스BBQ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도 진행했었다.

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제너시스BBQ 그룹 지분의 약 63%를 보유하고 있다. 소장에서 윤씨의 변호인은 "당시 기자는 모든 대화 내용을 윤씨에게 어떠한 알림이나 동의없이 녹음했다"며 "기본적으로 은행거래내역서 등의 최소한의 '팩트 체크(fact check)'도 거치지 않았고, 자금 유용 혐의로 회사를 그만둔 전직 직원 단 한 명의 진술만으로 방송이 제작됐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방송 보도 후 ▶제너시스BBQ 평균 수익에 비해 6203만2975달러의 수익 하락 ▶2023년까지 18억 달러의 잠재적 손실 예상 ▶보도 내용이 89일간 50여 개 이상 웹사이트에 공개되면서 44만5000달러(1일 피해액·5000달러)의 피해 등을 주장했다.

한편, 제너시스 BBQ는 KBS 보도 전 해당 내용과 관련, 한국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하지만, 제너시스BBQ측은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소명된 부분을 의혹도 아닌 사실인 것처럼 확정 보도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힌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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