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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성교육 커리큘럼 5월 결정

캘리포니아 주내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성교육에 대한 한인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성교육 관련 커리큘럼이 오는 5월 책정될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가주는 지난 2016년 통과된 '가주 건강한 청소년법(California Healthy Youth Act)'에 따라 성교육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시켜 초등학교 5학년때 부터 받을 수 있다. 교육 내용도 신체 변화와 성교육, 건전한 성적 활동 외에 에이즈바이러스(HIV) 질병 및 예방법, 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LGBTQ)까지 포함한 성별 정체성, 성 질환, 피임법과 원치않는 임신이 일어났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낙태 방법까지 가르치도록 돼 있다.

<관계기사 20면>



관련 커리큘럼은 가을학기부터 각 교육구에 도입돼 가르치게 된다. 1·2차 공청회 의견은 3월 22일부터 이틀동안 새크라멘토에서 열리는 커리큘럼 프레임워크 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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