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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 상호인정' 가주의회서 법안 재추진

퀵 실바·포탠티노 의원 발의
"한인사회 지지서명 꼭 필요"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한국 등 외국과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가주 섀런 퀵 실바 하원의원(65지구)은 지난해 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앤서니 포탠티노 상원의원(25지구)과 공동으로 새 법안을 발의하고, 한인사회 지지를 부탁했다.

13일 섀런 퀵 실바 하원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AB 269)이 가주 하원에 발의됐다. 포탠티노 상원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포탠티노 상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던 법안(SB 1360)은 휴면 법안(inactive file)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새 법안은 현행 가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시행령을 유지하되,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법안은 가주 교통법규와 유사한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적용 국가는 가주차량등록국(DMV)이 심사한다. 적용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가주 거주 증명을 하고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



법안이 통과하면 운전면허 상호인정 자격대상은 DMV에서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가주 상호인정 운전면허증은 상업용이 아닌 '일반 면허증(class C)'으로 한정한다.

박동우 퀵 실바의원 보좌관은 "한국 등 여러 나라 국적자가 가주에 와서 경제활동을 한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가주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제 곧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한다. 많은 분이 지지서한을 보내주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섀런 퀵 실바 하원의원실은 새 법안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관련 양식은 이메일(Dong-WooJoseph.Pak@asm.ca.gov)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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