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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 지지 촉구

가주 하원 교통위 25일 공청회
"법안통과 지지서명 운동 절실"

캘리포니아주 하원 교통위원회가 25일 한국을 포함한 '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AB 269)'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안을 발의한 섀런 퀵 실바 하원의원(65지구)은 한인 개인 및 단체가 법안 통과 지지서한 서명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18일 섀런 퀵 실바 하원의원실에 따르면 가주 하원 교통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새크라멘토 주의회에서 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AB 269)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안은 현행 가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시행령을 유지하되,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가주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일반 운전면허증(class C)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탠티노 상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던 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SB 1360)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셈이다.

실바 의원실 측은 새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면 한국과 미국 등 경제협력 및 가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한인사회가 이 법안 지지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동우 실바 의원 보좌관은 "교통위원회 공청회가 확정된 만큼 한인 개인 및 단체의 지지서명이 최대한 많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서명을 담은 지지서한이 저조하다. 가주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지지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지서한 양식은 이메일(joe.pak@asm.ca.gov)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양식에 서명 후 실바 의원실(Assemblywoman Sharon Quirk-Silva: 6855 La Palma Avenue, Buena Park, CA 90620)로 보내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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