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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면허로 한국서 운전" 하원 소위 '첫관문' 통과

25일 상호인정법안 공청회
양원 전체 표결거쳐야 시행

캘리포니아주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AB 269)'이 통과됐다.

25일 가주 하원 교통위원회는 새크라멘토 주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5월 하원 세출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첫 관문인 가주 하원 전체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 심의·의결, 주지사 서명이 필요하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섀런 쿼크 실바 하원의원(65지구)과 앤서니 포탠티노 상원의원(25지구)은 가주 의회 통과를 기대했다.

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새 법안은 현행 가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시행령을 유지하되,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하면 운전면허 상호인정 자격대상은 DMV에서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가주 상호인정 운전면허증은 상업용이 아닌 '일반 면허증(class C)'으로 한정한다.



우선 법안은 가주 교통법규와 유사한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다. 적용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가주 거주 증명을 하고,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한다. 실바 하원의원 박동우 보좌관은 "법안이 통과하면 한인도 가주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 정치인에게 법안 지지를 부탁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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