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이탈신고' 내일 마감
29일까지 총영사관에 접수
미신고시 37세까지 병역의무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해야
재외국민(한국 국적자)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한인 2세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한국 병역의무가 부여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만 15세 이상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해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한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후 복수국적 남성은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본인의 미국 여권 사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LA총영사관 측은 29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하면 부족한 서류를 보충하는 보완기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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