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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금연 규정 강화

LA카운티 규제 조례안 통과
가주 "가향제품 판금도 추진"

앞으로 LA카운티 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또는 전자담배)나 마리화나를 피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26일 카운티 내 전자담배를 포함한 각종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간접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 내달 26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례에는 시정부에 속하지 않는 카운티 관할 지역 내 ▶공공 해변가 ▶엘리베이터 ▶버스 정류장 ▶도서관과 박물관 ▶극장 등 시설 주변 25피트 내에서의 흡연이 완전히 금지된다.

또한 패티오 좌석이 있더라도 주점이나 식당 인근 25피트 내 흡연이 금지된다.



동시에 카운티 관할의 모든 공원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특히 카운티 빌딩과 주차장 입구 인근 50피트, 카운티 관리 골프코스의 연습장과 식당 주변 50피트 이내의 흡연도 단속 대상이다. 해당 공간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 5년 전에 카운티와 유사한 금연 규정을 관내에 적용해온 LA시는 27일 맛이 첨가된(flavored) 전자 담배 제품에 대한 21세 미만의 구입을 제한하는 방법과 시정부의 추가 노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시의회는 마리화나 제품 소비는 학교 시설 및 청소년 수용시설 1000피트 이내에서 금지한 바 있다.

한편 가주 의회는도 업소와 자동판매기에서 해당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SB38, SB39)을 상정하고 심의 중에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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