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평균 환급액' 감소…'감세 효과' 없었다

10주차 평균 2833불
작년보다 31불 적어
전체 환급건수도 줄어

세금환급 평균 액수가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1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의 평균 환급액은 2833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63달러에 비해서 31달러(-1.1%)가 적었다.

지난 주까지의 평균 환급액은 2873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0달러 정도 적었던 게 31달러로 늘어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재무부는 환급액이 변동은 있겠지만 결국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세금보고 10주차가 지난 결과 실제 세제 혜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소득세 신고 건수는 2018년 같은 기간보다 0.3% 적은 1억346만 건이며 환급 건수도 1.5%가 감소한 7792만 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환급액 규모 역시 220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0억 달러 정도 줄었다.

<표 참조>

이로 인해서 납세자들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혜택이 기대보다 못하다는 반응이다. NBC와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17%만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8%는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27%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도 답했다. 이 조사는 납세자 1000명을 대상으로 3월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결과다.

이와 관련 납세자 권익옹호단체 택스파운데이션은 납세자 10명 중 8명은 감세 혜택을 보지만 너무 미미해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단체에 의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납세자 60%는 1000달러 미만의 감세 혜택을 볼 것이지만 상위 1%의 고소득자는 5만1000달러의 세금 부담을 덜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원천징수액(withholding)을 변경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늘어났거나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인의 경우 부양자 수를 조정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내게 된 경우도 있다. 고용주는 IRS의 원천징수액 표를 참조해 직원들의 월급에서 추정 소득세를 미리 뗀다. 그런데 결혼, 자녀 출산, 입양, 주택구입 등으로 상황이 달라질 경우 이에 맞게 수정을 해야만 정확한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부양자 수와 본인 상황 변화에 따라 W-4 양식(직원 원천징수 공제 증명서)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부양자 수가 줄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덜 낸 것이어서 돌려 받을 금액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세법 시행으로 자녀세금크레딧이 증액되고 부양자세금크레딧이 신설되는 등 변화가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