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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스루 자영업자 공제혜택 가장 컸다"

2018년 세금보고 분석
감세 폭, 부유층 > 저소득층
중산층 주택오너 부담 늘어
내년 대비 '원천징수' 조정

회계법인 HJS의 저스틴 주 대표 공인회계사(오른쪽)와 직원들이 2018회계연도 세금보고를 결산하고 있다.

회계법인 HJS의 저스틴 주 대표 공인회계사(오른쪽)와 직원들이 2018회계연도 세금보고를 결산하고 있다.

2018 회계연도 연방소득세 신고가 지난 15일로 마감된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을 본 납세자는 '패스스루(pass-through)'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일반 개인 납세자 중에선 17세 미만의 자녀를 많이 둔 저소득층이었다. 대부분의 부유층, 투자자, 기업들도 올 세금보고의 주요 승자로 분류된다. 이는 세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정부기관 및 비영리단체의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다.

반대로 패자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소득세율이 높은 주의 중산층 주택소유주와 17세 이상의 부양자를 많이 둔 납세자로 세금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승자:패스스루 기업주

패스스루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 폭이 컸다.



개정세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LLC), S콥, 동업기업처럼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스루 기업의 혜택이 대폭 강화되면서다. 2017년까지는 순이익(Net Business Income)의 100%가 과세소득이었다면 2018년부터는 80%만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즉, 20%의 공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일례로 S콥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80%에 대해서만 주주들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 이때 주주들의 납세액은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서 정해진다. 10만 달러의 이익이 생겼다면 8만 달러에 대한 소득을 주주들의 개인 소득세율에 맞춰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수혜 소득 기준은 연 과세소득이 15만7500달러(개인), 부부공동 보고는 31만5000달러 이하여야만 20% 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부분 수혜가 가능해서 세금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저스틴 주 공인회계사(CPA)는 "지난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시작한 한 한인은 패스스루 기업을 설립해서 세금을 4만 달러나 줄일 수 있었다"며 "개정세법이 아니었다면 4만 달러 세금에다 더 높은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돼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지출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자:부유층

부자 감세라는 별칭답게 개정세법의 혜택 폭이 컸던 계층은 부유층이다. 싱크탱크인 '세금정책센터'는 30만8000달러에서 73만3000달러의 고소득 계층의 세제혜택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납세자 권익옹호단체 택스파운데이션은 상위 1%의 고소득자는 5만1000달러의 세금 부담을 덜어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승자: 납세자 과반수

연방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납세자 65%는 최소 연방 소득세가 100달러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납세자 약 29%는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게 세금에 변화가 있었고 정작 세금부담이 늘어난 건 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무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천징수(wilthholding)양식에서 부양자 수를 조정하지 않아서 지난해 주급이나 월급으로 이미 감세 혜택을 봤지만 체감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양자 수가 줄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았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세금을 덜 낸 것이어서 세금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원천징수를 조정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중 가장 큰 혜택은 소득세율 구간이 10~12%인 납세자 중 17세 미만의 자녀 숫자가 많은 가정으로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이 1000달러에서 2배로 확대된 덕을 톡톡히 봤다.

◇패자:블루 스테이트 중산층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블루 스테이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주택소유주 중 17세 이상의 부양자가 많은 납세자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녀가 17세가 됐거나 17세 이상의 부양자가 많은 가정은 1인당 4050달러(2017년 기준)였던 인적공제의 폐지로 인해 조정총소득(AGI)을 줄이지 못해 타격이 컸다. 이에 더해 캘리포니아처럼 집값이 비싸고 개인 소득세율이 높은 주의 중산층은 재산세와 소득세 등이 포함된 지방세(SALT) 공제 혜택이 1만 달러로 묶이면서 세 부담이 더 가중됐다는 평가다.

◇패자:ITIN보고자

2017 회계연도의 세금보고시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라도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가 있으면 추가 양식을 사용해 자녀세금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 회계연도 세금보고부터는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ITIN 사용자는 올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전자보고시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아닌 ITIN번호를 입력하면 크레딧 신청이 되지 않게 해 놨다"며 "ITIN 이용자는 자녀세금크레딧이 증액됐어도 이들에겐 1000달러의 크레딧마저 사라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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