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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없어 체포 부당" 기각…아내 살해·시신 유기 한인

내달부터 본재판 일정 조정

중가주 홀리스터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상림(50)씨와 내연녀로 알려진 최정아(46)씨가 재판부에 심리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지역 매체 '베니토 링크(Benito Link)'는 "지난 11일 샌베니토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지씨와 최씨가 각각 요청한 '모션(motion)'을 모두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판에서 지씨는 체포 과정에서 언어 문제로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씨의 변호를 맡은 아서 칸투 변호사는 "체포 당시 한국어 통역이 없어 지씨가 미란다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티븐 샌더스 판사는 이에 대해 "당시 체포에 나섰던 경관 증언을 들어보면 지씨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분명히 영어로 대답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 해리 댐카 변호사 역시 "지상림 씨의 진술이나 증언이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을 분리해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본재판 조정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6일 중가주 홀리스터 지역에서 발생했다. <본지 2017년 12월8일자 a-1면> 당시 지씨는 최씨와 함께 아내 신윤희(당시 48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숨진 신씨는 실종 3주 만에 인근 협곡에서 발견됐다.

이들의 혐의는 두 딸의 신고로 드러났다. 두 딸들은 연락이 두절된 어머니의 안부를 아버지 지씨에게 물었지만 지씨는 문자를 보내 "엄마가 급히 한국에 갔다"고 둘러댔다.

이후 두 딸은 아버지를 만나러 홀리스터 집으로 찾아갔으나 어머니 신씨는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내연녀 최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당시 지씨는 두 딸에게 최씨가 친척이라고 주장했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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