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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불 의료사기 한인 의사 '유죄 평결'

테미큘라 내과 전문의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1200만 달러 규모의 의료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인 의사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16일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담당판사 조지 우)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헬스케어 사기 및 의료기기 불순품 사용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 도널드 이(54·사진)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앞서 연방검찰 등은 대대적인 헬스케어 사기 수사를 벌여 지난 2016년 6월 이씨를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었다.

이씨는 테미큘라 지역 등에서 프라임 파트너스 메디컬 그룹을 운영해오며 이른바 '업코딩(upcoding)' 수법을 통해 무려 1200만 달러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해왔다. 업코딩은 의료비 전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청구 방식을 변경, 진료비 총액을 늘리는 수법이다.



연방법무부(DOJ)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2015년 사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메디케어 수혜자를 모집, 환자들에게 정맥부전(venous insufficiency) 진단을 내려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업코딩 수법을 통해 의료비를 허위 및 과다 청구해온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기 사용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가 체내에 삽입하는 도관인 일회용 '카테테르(catheters)'를 사용한 뒤 이를 재포장해서 다시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증거도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에도 돈세탁 등의 혐의로 리버사이드카운티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은행들로부터 의료 기기 구입 명목으로 327만 달러의 융자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에는 가주메디컬위원회로부터 의료 행위 부주의, 의료 기록 위조 등으로 고발당했다. 가주메디컬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이씨의 의료 면허를 5년간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유죄 평결을 받은 이씨의 최종 형량 선고는 내년 3월19일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세인트조지스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1996년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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