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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단체손님 '서비스 차지'는 팁이다

가주 법원 "직원 몫" 판결
기존 판례 뒤집어 파장
연말모임 등 앞두고 주의

최근 가주 항소법원은 식당 등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서비스 차지를 팁으로 구분해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인타운의 한 식당 테이블에 팁이 놓여 있다. [중앙 포토]

최근 가주 항소법원은 식당 등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서비스 차지를 팁으로 구분해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인타운의 한 식당 테이블에 팁이 놓여 있다. [중앙 포토]

식당 등에서 단체 손님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차지(Service Charge)'도 팁의 한 종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서비스 차지'도 업주가 아닌 직원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서비스 차지'를 팁으로 보지 않았던 가주 노동청의 유권해석은 물론, 과거 수차례 유사한 판례들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특히 연말 송년모임 등 대목을 앞둔 타운 업소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주 제1항소법원은 지난달 31일 연회장 직원인 로렌 오그래디 대 연회장 운영 업체인 머천트 익스체인지 프로덕션스 사이의 소송에 대해 원고인 오그래디의 주장을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케이스를 하급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샌프란시스코의 연회장에서 서버와 바텐더로 근무했던 오그래디는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음식과 음료 가격의 21%를 서비스 차지로 받았지만 이를 서버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가주 노동법 35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과거 두 건의 판례를 인용해 노동법 351조에 따르면 의무 서비스 차지는 직원들에게 주는 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하급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원고 측은 즉각 항소를 했었다.

항소 법원은 팁의 개념을 오직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에게 고객이 자발적으로 남긴 돈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팁 분배(tip pooling)의 경우, 직원들이 팁을 나누는 것은 특정 직원에게 팁을 주려고 한 고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주에서는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많은 식당들이 단체 손님을 받을 때 업주가 정한 비율로 서비스 차지를 받고 있다며 이는 크루즈 업체가 매일 일정액의 서비스 차지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 입장에서는 비자발적인 '팁'의 종류가 점차 늘고 있어 팁의 범주가 과거에 비해 훨씬 폭넓게 통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미 일반화된 서비스 차지도 법에 의해 팁으로 인정돼 직원들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텔, 연회장, 컨퍼런스 홀, 이벤트 센터는 물론, 일반 식당 등 서비스 차지를 받는 업주들은 앞으로 이를 서비스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가주 노동청에도 이번 판결을 공표하라고 요구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판결 판결에 한인타운 업주들도 고민에 빠졌다. 만약 해당 판결이 소급 적용될 경우 집단소송으로 번지거나,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대리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명 '현상금 법'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의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셔 필립스 로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만 놓고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서비스 차지를 팁으로 인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영이 부족하다"며 "당장은 서비스 차지가 부과되는 단체 손님 계약서 또는 영수증에라도 '해당 서비스 차지는 팁이 아니다'라는 문구 등을 넣음으로써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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