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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상환 90일간 유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홈오너 구제에 나섰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5일 국내 최대 은행 4곳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홈오너들의 모기지 상환을 최대 90일 동안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에 따르면 합의된 은행은 웰스파고, US뱅크, 씨티, JP 모건 체이스이며 이들 은행 외에도 가주의 200개 이상의 신용조합과 은행들이 이와 유사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모기지 상환 유예 기간을 1개월만 허용한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모기지 페이먼트 유예는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유예 기간 동안 ▶연체료나 벌금, 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크레딧 리포트에 연체 기록을 보고하지 않으며 ▶최소 60일 동안 압류나 퇴거 절차를 보류한다. 이외에도 각 은행은 홈오너들을 돕는 추가 구제안을 마련해 안내하기로 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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