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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실직자들 "은행 수수료도 부담"

수입 없어 최소 잔액 유지 못 해 계좌 폐쇄도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 은행 잔고를 유지하지 못해 매달 지불하는 수수료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윤미영(38)씨는 최근 은행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체킹 계좌의 최소 잔액을 유지하지 못해 수수료 12달러가 부과된 것이다.

윤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 체킹 계좌에 연결돼있던 디렉 디파짓이 해제됐다”며 “그동안 디렉 디파짓으로 수수료가 면제됐는데, 혜택이 사라지면서 최소 잔액 1500달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500달러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유지해야할지 막막하다”면서 “당장 렌트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윤씨는 주거래은행 체이스 직원과도 상담을 했다. 하지만 직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윤씨는 “앞으로 몇 개월은 계속 수입이 없을텐데 매달 12달러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결국 해당 계좌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김민지(33)씨는 체킹 계좌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남편과 공동 계좌를 만들었다.

김씨는 “어쩔 수 없는 현 상황을 설명하고 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부탁해봤지만, 현재로선 해당 지원책은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내 계좌를 종료하고 남편과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은행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상태. 하지만 체킹 계좌 최소 잔액 수수료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뱅크오브아메리카 고객의 경우 고객센터에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한미은행은 5월 말까지 전국 모든 한미은행 ATM을 누구나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한미은행 고객 여부와 상관없이 한미 ATM 사용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뱅크오브호프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면 ATM의 일일 인출 한도를 최대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해준다.

모바일 예금 일일한도 역시 고객에 따라 3000~5000달러로 조정 가능하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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