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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직원 포함" PPP 규정 급변에 대혼란

SBA, 연방규정집 의거 외국기업 압박
지상사들 지원금 대거 반납할 처지

한국에 본사를 둔 지상사들이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규정 변경으로 대혼란에 빠졌다. 지원 대상인 '직원 수 500명 미만 소기업' 기준에 본국의 본사 직원 숫자까지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이 뒤늦게 내려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SBA)은 지난 6일 'PPP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에 새롭게 해외 계열사 관련 규정을 소개하며 "직원 수 500명 미만 소기업을 돕기 위해 외국계 융자 신청사는 전체 직원 숫자에 해외 계열사(affiliates)의 직원까지 더해서 500명 미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PPP 지원을 받은 지상사 중 한국 본사까지 합해 직원 수 500명이 넘는 곳들은 비상이 걸렸다. 규정을 소급 적용해 어떻게 이미 지원받은 돈을 토해내게 하냐는 불평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연방정부 규정에 관련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연방규정집 '13 C.F.R. 121.301(f)(6)'에 의거한 이번 안내는 쉽게 말해 지상사는 한국 본사의 지배를 받든 지, 반대로 한국의 회사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쌍방이 서로를 지배하든지 상관없이 상호 계열사로 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PPP 융자 자격 조건을 따질 때 심사를 맡은 은행은 간과했을지 모를 한국에 있는 직원 숫자까지 포함해 500명 미만이어야 적격하다는 설명이다. 연방규정집의 관련 조항에서 지배란 오너십, 경영 또는 다른 각종 상호작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돼 있다.



금융권은 외국기업으로서 본국의 직원 숫자까지 합해 500명을 넘는데 PPP를 받아 사용하면 향후 감사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성 정보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SBA와 재무부는 향후 200만 달러 이상 PPP 지원을 받은 모든 기업에 대한 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 현지법인 관계자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로 이미 받은 지원금을 사용할지, 반납할지 고민 중"이라며 "한국 본사에도 관련 상황을 보고했고 일단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SBA는 직원 수를 포함,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미 지원받은 PPP 융자금이 있다면 당초 7일까지 반납하라고 정했다가 오는 14일로 일주일 연장했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지만 자금이 절실한 지상사들은 해법 마련을 위해 분주하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관계자는 "회사마다 기업구조와 지배구조가 달라 계열사에 대한 해석도 상이하다"며 "변호사, 회계사 등을 동원해 계열사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 지상사는 미국에 진출한 형태가 현지법인, 지점, 해외사무소 등으로 다양한 점도 SBA를 설득하는데 변수가 되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KITA 회원인 한 변호사는 "기업구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받아 자격조건이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주효할 것"이라며 "더불어 연방정부 레벨의 정치인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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