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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혐의…한인 업체 기소

입증 안된 코로나19 효능
LA시검찰 이례적 조치
건강 제품 업체 주의해야

코로나19 예방과 관련,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한인 업체가 기소됐다.

당국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건강 제품 업체의 과장 광고에도 칼을 빼들어 주의가 요구된다.

LA시검찰은 15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건강 제품을 판매해 온 LA한인타운내 모 업체를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업체는 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LA지역에서 코로나19 문구를 내세워 건강 제품 면역력 패키지 등을 판매해왔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해당 업체가 판매한 제품은)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연방식약청(FDA) 혹은 관련 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품의 추가 판매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며 또한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과 함께 민사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LA시검찰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소비자는 올바른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소는 당국이 업체들의 행정 명령 준수 여부 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특히 시 검찰이 한국어로 된 광고 문구까지 수사해 기소했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LA지역 한 변호사는 “과장 또는 허위 광고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는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의 이유가 된다”며 “이번에 검찰이 한인 업체의 광고 문구까지 조사를 한 것은 당국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공공보건 문제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한인 업체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수년간 가주 지역내 허위·과장 광고 소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뉴로브랜드(Neurobrand)라는 음료 회사의 경우 집중력 향상, 근육 경련 완화, 수면 정상화 등의 광고 문구를 내세워 광고를 했다가 벌금 50만 달러와 광고 문구 수정에 합의한 바 있다.

비영리소비자인권단체인 퍼블릭인터레스트의 마이아 캐츠 소송담당 국장은 “겉포장만 화려할 뿐 알고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고 호도하는 제품이 상당수"라면서 “허위 광고 관련 소송은 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장열·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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