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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비용 더 들 수도

전기세·와이파이 업그레이드 등
일부 관련 지출 회사 청구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이 아닌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오히려 직장 근무 때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 링크드인이 조사기관 유거브(YouGov)와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연방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 재택근무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4%는 현재 재택근무 중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에 돌입한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왔다고 답했다. 또한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고 더 나은 와이파이 옵션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비용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한 비용 보상은 대부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다.

실제로 재택근무자의 32%는 와이파이 또는 기술적 문제로 전화나 화상 채팅이 중단된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노동법 변호사 라라 쇼츠는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네소타, 사우스다코타 등의 일부 주에서는 업무 관련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정용 인터넷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은 상환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롱아일랜드의 한 초등학교 교사 조한나 아펠은 “수십 명의 교직원 및 학생들과 줌(zoom)을 통한 화상 수업을 위해 인터넷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아펠은 “결국 더 나은 성능의 데스크톱, 헤드폰 세트, 프린터를 사는 데 2000달러 비용이 들었다”고 말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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