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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준비, 더 미루면 낭패

신청자 몰려 조기마감 전망… 4월 1일 전 서류 도착해야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5~2016회계연도 전문직 취업(H-1B) 비자 사전접수가 올해도 연간 쿼터의 2~3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려 조기마감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직 신청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미룰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취업비자 사전접수는 규정상 신청자가 쿼터를 초과하더라도 주말을 제외한 5일 동안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4월 7일 접수분까지는 심사대상 선정 무작위 추첨에 포함된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접수 시작일인 4월 1일에 USCIS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변수 등을 감안해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사전노동승인(LCA)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는 휴일을 제외한 7일 정도 소요되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며칠 더 걸릴 수 있으므로 2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LCA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또 고용주가 H-1B 비자를 처음 스폰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데이터베이스에 연방 납세자번호(FEIN)를 등록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2~3일 정도 걸리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3~5일 정도 걸릴 수 있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둘루스에서 활동하는 이민전문 정승욱 변호사는 “이미 빠듯한 시점이다. H-1B 경험이 있는 고용주들은 시간이 있지만, 새로운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서류를 완비해야만 한다”며 “또 한국 대학졸업자들의 경우 학력 인증에도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낙준 변호사도 “완전 막바지다.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이미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서류를 보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쟁이 지난해보다 치열해 추첨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보통 FTA가 체결되면 해당 국가마다 일정양의 비자 쿼터를 준다. 하원에서 한국인들에게 1만 5000개의 비자를 주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여유있게 신청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기수·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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