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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되면 세입 4700만불 추가

조세경제정책연구소, 추방유예인한 추가 세수 분석
조지아 4000만불·앨라배마 710만불 세금 더 걷혀

포괄적이민개혁이 시행될 경우 조지아주에서 4000만달러, 앨라배마에서 710만 달러의 세금이 더 걷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는 16일 ‘불체자의 주·로컬 세금 기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2년 납세자료를 근거로 전국 50개 주에서 포괄적 이민개혁과 추방유예가 시행될 경우 세수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조지아주는 현재 39만 8000명의 불체자가 3억5183만 9000달러의 주·지방정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 이민개혁이 단행되면 1억366만1000달러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또 조지아주 불체자 43%인 25만2000명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경우 현재 1억 5028만 3000달러의 납세액이 1억 9013만 9000달러로 늘어난다. 3985만 6000달러의 세금이 더 걷히는 셈이다.

앨라배마 주는 현재 불체자 8만1000명이 6971만 주·지방세금으로 6000만달러를 납부하고 있다. 만약 포괄적 이민개혁이 시행될 경우 세금 2029만달러가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또 앨라배마 주불체자의 40%(3만 2000명)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경우 기존 2754만 2000달러의 세금이 3464만 9000달러로 늘어난다. 추방유예 조치로 인해 세수가 710만 7000달러 늘어나는 셈이다.



이 연구소의 매튜 가드너 디렉터는 “이미 오바마 행정명령 혜택을 입은 이민자들은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주정부와 지역정부에 납부하고 있다”며 “만약 이들의 신분이 완전히 합법화된다면 주나 지방정부에 상당한 액수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오바마 행정명령 시행 반대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이민개혁이 시행될 경우 불체자의 주·지방정부 납세액이 22억1842만5000달러 오른 140억5936만80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추방유예 프로그램만 시행돼도 8억4486만4700만 달러가 늘어난 62억3826만3200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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