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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최종법안 상·하원 전격 합의

법인세율 21%로 조정
개인 최고 소득세율 38%
오바마케어는 ‘폐지’ 가닥

연방 상·하원이 세제 개혁 최종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13일 상·하원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인하하고 최고 개인 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38%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안에 합의하며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제 개혁법안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려는 최종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세제 개혁 최종안의 세부사항은 이번 주 후반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안에 대한 상·하원 본회의 표결은 이르면 오는 18일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이날 합의된 최종안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초 상·하원안에서 제시한 20%보다 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법인세 인하 시행 시점은 하원안대로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상원안은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2019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었다.

최고 개인 소득세율은 현행 39.6%에서 38%로 낮춰진다. 최고 개인 소득세율의 경우 상원안은 현행 39.6%에서 38.5%로 인하하고 하원안은 39.6%를 유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할 소득 구간은 연소득 100만 달러(부부 합산) 이하 소득 구간부터 적용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로컬 세금 공제 폐지와 관련해선 재산세와 소득세 구분 없이 1만 달러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당초 상·하원안은 주·로컬 소득세 공제를 폐지하고 재산세는 1만 달러까지 공제를 허용했으며 뉴욕과 뉴저지 지역 등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와 함께 최종안은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를 75만 달러까지만 허용한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모기지를 현행 100만 달러로 유지할 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당초 상원안은 모기지 이자 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했던 반면 하원안은 기존 주택은 현행 100만 달러까지로 공제를 허용하되 신규 구입 주택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를 절반인 50만 달러까지만 허용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상·하원의 가장 큰 차이였던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항 조항 폐지 여부는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하원안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반면 상원안은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를 첨부했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8일 진행 예정인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상원안이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까스로 통과됐었고 최종안 합의 과정에서 최고 개인 소득세율 인하 등에 우려를 나타낸 일부 공화당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공화당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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