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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통과에 총력”

매년 1만5000개…지난 7월 연방상원도 상정
“하원에 이어 청원운동 절실”

“이젠 상원이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HR1812/S2663)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시민참여센터가 전국의 한인들과 함께 워싱턴DC에서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를 열었던 지난 7월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조지아주의 존 잭슨(공화) 의원이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마이클 베기크(민주·알래스카)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한 법안에는 7월 24일 상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고 풀뿌리 컨퍼런스는 6일 뒤인 30일 전개됐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29일 플러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상정된 직후 한인들의 풀뿌리 결집력을 과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며 “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는 통과가 유력시되기 때문에 상원에 같은 내용의 동일한 초당적 법안이 상정된만큼 이젠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원 운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는 한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에게 매년 1만5000개의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쿼터가 시행되면 한인사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의 청원 운동이 이젠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전개돼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의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명운동은 현재 48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질리브랜드 의원실에 청원이 쇄도하면 긍정적이던 반응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며 “특히 상원에서는 이 법안을 국가 안보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질리브랜드 의원이 국방위 소속이어서 그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참여센터는 본선거 이후 회기 막판에 상당수 법안들이 처리되는 미 의회의 전례를 근거로 이번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제진 변호사는 “선거 직후 2~3주까지는 선거 결과때문에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집중할 수 없고 12월 둘째 주 정도에 몰아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청원운동은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kace.org)에 접속하면 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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