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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종류

403(b) Tax Sheltered Annuities (TSA)
TSA는 401(k)와 유사한 은퇴 저축 상품으로 학교와 병원, 사회 봉사기관과 같은 비영리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가입자들은 과세 전 급료의 일정 비율을 불입하며 불입액에 대한 세금은 인출 시까지 유예됩니다.
403(b) 역시 59.5세 이전의 인출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때 인출자는 조기 인출에 따른 10%의 벌금과 인출금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일부 403(b)는 주거주지 구입이나 대학 등록금 마련과 같은 곤경 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곤경 시 인출에 해당될 경우에도 조기 인출에 대해서는 10% 벌금에 일반적인 세금까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TSA에 불입할 수 있는 최대 액수는 수입이 얼마인지, 현재의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얼마나 적립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 은퇴 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
IRA는 사람들에게 은퇴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정한 제한 하에 아래에 나타난 금액 혹은 급료의 100%중 적은 금액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인출이 시작되기까지는 수익은 세금이 유예되며 증식됩니다.
또한 50세 이상의 개인들에게는 전액 참여를 하지 못했거나 불입을 건너 뛴 해들에 대해서 ‘캐치-업(catch-up)’ 불입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추가 불입액은 2005년까지는 500달러이고 2006년 이후에는 1,000달러입니다.
연간 불입액 역시 소득 수준이나 다른 은퇴 플랜으로 어느 정도 커버 받는지에 따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1(k)나 403(b)와 마찬가지로 59.5세 이전의 조기 인출시에는 소득세 외에 10%의 IRS 벌금을 내야합니다.
IRA에 불입할 경우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CD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자금은 반드시 IRS가 승인한 계좌에 불입되어야 하고 해당 계좌명이 IRA로 표기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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