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인-스테이트 학비, 불법체류자 금지안

상원 패널 통과, 주 상원의회에 상정

콜로라도 주민들이 주 내의 대학에 갈 경우 낮은 학비를 적용해주는 인-스테이트 학비(in-state tuition)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금지하는 계획안이 또 다른 장애물을 가볍게 넘었다.

상원의회장 잔 앤드루스에 의해 후원되고 있는 의회 법안 1187은 지난 월요일, 상원의 주, 재향군인, 그리고 군 업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상원의회로 옮겨가게 되었다.

대부분의 칼리지와 대학들은 이미 불법 이민자들이 현저하게 낮은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앤드루스가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존재하는 정책을 법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그가 말했다.

2003-2004 학기동안에 볼더의 콜로라도 대학의 경우, 콜로라도 주민은 학비와 수수료 등으로 약 4,000달러를 낸다.


그러나 타 주 학생의 경우, 약 20,000달러를 내야 한다.

이는 콜로라도 학생들의 경우, 가족들이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싼 학비를 적용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들에게 이러한 학비 혜택을 주는 것은 콜로라도의 납세자들과 타 주 학생들에게 불공평한 일이 된다고 앤드루스가 말했다.

웨스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파블로 모레노는 콜로라도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며, 이 법안이 그들에게 상처를 줄뿐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칼리지를 졸업한 후에 높은 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또 그들의 부모들도 세금을 내고 있다.
”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그의 친구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삶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음을 지적했다.

“내 친구들 중에서도 의사와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이 법안은 그들을 좌절시킬 뿐이다.
”라고 교사가 꿈이라는 16세의 웨스트 고등학교 학생인 블랑카 트레호가 말했다.

앤드루스는 불법 이민자가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적인 원조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개인 기부자나 기타 방법들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덴버 포스트에서 보도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