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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과소자본 과세제도

과세소득 축소행위에 대한 규제
과도한 이자는 자본 배당으로 간주


과소자본 세제란 모기업 또는 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사실상 자본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차입금에 대해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세무계산 상 손실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과다한 이자지급으로 인한 과세소득 축소행위에 대한 규제조치라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의 경우 배당은 이중과세 되지만 이자비용은 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부채를 이용한 자금 조달을 통해 현금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이자 비용 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더 적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면세 또는 세액공제 등도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외국인 모회사가 미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을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본이 아닌 부채를 인위적으로 이용한 숨겨진 자본화(Thin Capitalization)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과세자본과세 규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부채라고 지칭된 채무가 부채보다는 자본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경우, 국세청이 이를 주식으로 재분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자 및 원금 지급은 관련자(Related parties)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해 원천징수 된다(IRC Sec.385). 특히 사내에 유보된 이윤의 한도 내에서 이자비용이 배당으로 취급되고 추가비용은 자본의 반환과 양도소득으로 처리된다. 즉, 과도한 부채비율이 존재하면 부채에 대한 이자가 자본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독립된 제3자가 과연 같은 조건의 부채를 대여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도한 부채에 해당하는 이자를 채무자의 과세대상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Arm's length approach) 주의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실 관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이 밖에도 피지배 미국회사(Controlled Corporation)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미국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외국의 관련자가 제공 혹은 보장한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공제가 제한된다.

특히 이자를 지급하는 미국 회사의 부채와 자본 비율이 1.5 대1의 비율을 초과하면 과도한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연도로 이연돼 아래 50% 요건에서 공제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IRC Sec. 163). 그러나 그 이하의 부채 비율에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과도한 이자비용은 조정된 과세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2016년에 발표된 최종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가 연방세 목적상 부채로 취급받기 위해서 1)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차입자의 의무 2) 부채 상환을 강제할 수 있는 보유자의 권리 3) 부채 상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4) 채무자-채권자 관계와 일치하는 일련의 행위를 충족해야 한다. 즉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칭, 만기기간의 유무, 대여 조건, 이자지급 자금의 성격, 채권자의 경영참여, 관련자들의 의도, 부채와 자본 비율, 채권자와 주주의 이해 관계 등이 고려된다.

▶문의:(213)388-8943, 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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