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나온다
22일 발급 시작, 30일 이상 한국 체류자 대상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재외국민들의 국내 거소 신고제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지 12월31일 a-1면 보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사진)은 미 영주권자 등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 중 만 17세 이상으로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 혹은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발급 대상이 된다.
발급을 원하면 한국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등본과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외공관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에게는 금융거래와 건강보험 등 국민들과 동등한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했음에도 한국 입국 시 거소를 정해 신고하도록 해 행정적인 불편을 겪어왔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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