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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취업비자 연방하원 재 상정

E-4 비자 ‘연간 1만5000개’ 할당

연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HR 1019)이 지난 20일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다.

지난 113차 회기 때 같은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HR 1812)’을 상정했던 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이날 민주·공화 양 당에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초당적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은 곧 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로스캄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한국 국적 전문직 인력 유치를 위해 별도의 ‘E-4’ 취업비자를 신설해 연간 1만5000개의 쿼터를 할당하는 것이 골자다.

공화당에서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덕 콜린스(조지아) 의원 등 7명이, 민주당에서는 그레이스 멩(뉴욕), 마이크 혼다(캘리포니아)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 때도 상정돼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나 예산안·이민개혁 등 다른 현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었다.

로스캄 의원은 지난 1월 6일 연방의회 개원식 당시 시민참여센터 등 의회를 방문한 한인사회 관계자들에게 “이번에 법안이 재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을 설득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인 바 있어 이번에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회기 당시 상원에서도 조지아주의 존 아이잭슨(공화)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S 2663)을 발의했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했었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5~2016회계연도 전문직 취업(H-1B) 비자 사전접수에서 올해도 수일 내에 연간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상당수 한인 신청자도 심사 대상 선정 추첨에서 탈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가 신설된다면 한인 기업과 취업 희망자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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