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199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해야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99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2011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이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아야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즉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다.



다른 하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캐나다 국적자이기 때문에 출생과 함께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여자는 한국 병역법상 병역 대상자가 아니므로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면 된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서는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웹사이트(can-vancouver.mofat.go.kr)나 총영사관 민원실 국적 담당자(604-681-9581)에게 문의하면 된다.

최예린 기자 musicbloom@joongang.ca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