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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 강화

교회·학교 인근 100피트 이내서 판매·제조 금지

산호세시가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을 강화하고 나섰다.

산호세 시의회는 지난 10일 교회와 학교, 재활센터 등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100피트 이내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8표, 반대3표로 통과시켰다.

법안 발효 시점은 내년 초·중순 쯤이다.

가주 내에서는 주법상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가 가능하지만 가주 대법원이 지난 5월 초 각 시의회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산호세에서 이법 법안 통과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호세에는 82개의 의료용 마리화나 조제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관련, 수년간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 단체들의 판매 및 제조 규제 요청을 받아왔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검시소는 10년간의 추적조사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하며 의료용 마리화나가 심장에 무리를 주므로 안전성 여부가 재평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주영 기자 sonojun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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