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안전벨트 탑승자 모두 착용해야”

2006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안전벨트 착용 의무법과 관련, 온타리오주경찰(OPP)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차량에 탄 승객은 모두 안전벨트를 메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 60달러 최대 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2점의 벌점을 받는다. 이 벌점은 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16세 미만 탑승자를 태운 운전자는 그들의 안전벨트 착용에 책임을 진다. 경찰은 의심가는 경우 16세 미만 승객에게 이름과 주소지, 출생연월일을 물을 수 있으며 안전벨트를 제대로 메지 않았거나 미착용시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는다.

연방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전자 92%는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한다. 문제는 나머지 8%에 해당하는 60만명. 안전벨트 착용률이 1% 상승할 때마다 5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벨트 착용 세부사항을 알아보면 벨트는 어깨와 하복부를 지나 헐렁함이 없도록 신체에 맞게 조여야 한다. 벨트가 꼬이거나 어깨선을 몸 뒤로 빼는 등 제대로 메지 않으면 사고시 심각한 부상을 유발한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뒷좌석에 앉히는 것이 안전하며 8세 이하는 어린이용 부스터를 사용한다. 단, 몸무게가 36kg 이상, 또는 키가 145cm 이상인 경우엔 좌석에 앉아 일반 안전벨트를 사용해도 된다.

9kg 이하 신생아는 뒤쪽 방향을 향한 카시트를 사용하며 1세가 넘으면 앞 방향으로 카시트를 둬도 된다. 안전벨트 착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승하차를 반복하는 작업용 트럭 탑승자, 응급차량, 경찰차량 탑승자, 우편배달원 등이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