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가게 주인들은 “큰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업소들이 많을 것”이라며 “업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시 의회에서 추후 논의하게 된다. 당초 이 제안은 하워드 모스코 시의원의 아이디어. 그는 “한 지역 주민이 백화점 내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직원 전용이라며 거부당했다고 알려왔다”며 “새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개방하라는 차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76년부터 시행 중인 온타리오건물법에 따르면 이미 3230 평방피트 이상 크기 가게는 반드시 화장실을 갖추게 돼 있다. 단지 이를 고객에게도 개방할지는 명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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