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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켓팅 광고전화 팩스 차단

연방방송통신위원회(CRTC)의 광고전화 사절(do-not-call) 등록이 30일 시작됐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광고전화와 팩스를 차단하는 금지전화 리스트 등록에 대해 알아본다.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 가정용 유선전화, 휴대폰, 팩스 번호를 온라인(www.lnntedncl.gc.ca)이나 무료전화 1-866-580-365 또는 1-888-362-5889에 등록하면 된다. 회사 전화번호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은 무료이고, 운영자와의 직접 통화는 오전 8시30분~오후 4시30분까지.

▲당장 30일 저녁 식사 때부터 광고전화가 없어지는가? : 아니다. 광고주가 변경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31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오늘(30일) 등록한 사람은 10월31일부터 광고전화 없는 저녁이 가능하다.

▲자선단체도 금지리스트에 포함되는가? : 아니다. 자선단체, 신문, 정당, 여론조사원, 신청인이 과거 18개월 사이에 거래한 회사는 금지리스트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해당 단체들에게 전화사절 의사를 밝히면 위 단체들도 31일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전화가 금지된다.



단, 캐나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미국회사들의 광고전화는 계속될 수 있다. 캐나다인은 미국의 금지전화 리스트를 신청할 수 없다.

▲한번 등록하면 그 효과는 영원히 지속되는가? : 아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올해 등록자는 2011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31일의 유예기간 후에도 광고전화가 계속 걸려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온라인이나 무료전화로 CRTC에 민원을 접수하라. 광고전화 날짜와 회사명,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된다. 위반 광고주는 개인 1500달러, 회사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래도 충분치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 오타와대학의 iOptOut.ca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벨 캐나다 등의 전화회사가 월 7달러에 제공하는 모르는 전화번호의 수신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가정 유선전화를 자사 사이트에 연결, 모든 소매회사 전화를 차단하는 ‘TeleZapper’ 상품도 있다. 비용은 월 4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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