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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휴대폰 통화는 물론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자 장비를 운전 중 작동하는 행위가 올 가을부터 전면 금지된다.

휴대폰 관련 교통사고가 빈발하면서 제정된 새 법은 운전자의 시선을 도로에서 빼앗는 각종 전자장비의 운전 중 사용을 일체 금지한다.
현행 고속도로법은 부주의 운전에 대해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짐 브래들리 온주교통장관은 30일 “온전히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고안한 새 법으로 도로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온주는 북미에서 안전 상위권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아직 고칠 점이 많다”고 말했다.

토론토경찰 교통국 스티브 레이놀드 경사는 “강화된 안전 패키지로 잠재적인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새 법을 적극 환영했다.



수회에 걸쳐 휴대폰 통화금지법을 개인법안으로 제출한 끝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낸 존 오툴 보수당의원은 “최근의 다기능 전자장비는 전화통화에서 이메일, 음악 듣기까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제조사들은 더 많은 기능을 개발하고 있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 법이 이어폰을 이용한 ‘핸즈 프리(hands-free)’를 예외로 한 점은 매우 아쉽다. 어떤 방법이든 운전 중 통화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턴 맥귄티 수상은 지난 5월 이전에는 “도대체 개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간섭해야 하는가.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 일일이 법으로 명시하라는 것이냐”며 휴대폰 규제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휴대폰과 관련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핸드폰은 물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전자장비까지 포함시키겠다”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미국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주 차량 충돌사고의 80%가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때문이다.

온주에서는 지난 2002년 토론토 동부 에이잭스 주민 리차드 슈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 기찻길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피커링 철로를 건너다 2살된 딸과 함께 사망했다. 당시 부검의는 핸드폰 전면금지를 건의했다.

2006년에도 케스윅의 카산드라 리드가 눈 폭풍이 내리는 도로에서 친구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다 수로에 빠져 4세 아들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운전 중 통화를 금지하는 국가는 호주, 영국, 프랑스 등 50여개국에 달한다. 캐나다에서는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샤, 퀘벡주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퀘벡 115달러, 뉴펀들랜드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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