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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회사 바가지 횡포 요주의

토론토의 한 이삿짐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삿짐을 창고에 넣겠다고 협박하며 바가지 요금을 뜯어내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를 앞둔 포트 크레딧(Port Credit)의 크리스 브라운은 지역신문의 광고를 보고 스카보로에 본사를 둔 ‘다이나믹 무버스(Dynamic Movers)’와 시간당 65달러씩 500달러 미만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6월18일 원래 아파트에서 200미터 떨어진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브라운의 짐을 실으러 온 트럭에는 ‘데지 무버스(Desi Movers)’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다.

이삿짐을 트럭에 실은 직원들은 계단과 무거운 가구에 ‘추가요금’이 붙는다며 1497.50달러를 총 비용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새 집에 짐을 내리기 전에 돈을 전액 지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삿짐을 당분간 우리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그 비용도 당신에게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



브라운은 “마치 몸값을 지불하고 인질을 찾아오는 것 같았다. 견적비용보다 4배 많은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9명도 ‘다이나믹 무버스’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회사 대표 아리프 에드넌 시드는 “이삿짐을 볼모로 손님을 협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발뺌했다.

브라운은 “고객의 소유물을 강제로 차압하는 계약서는 온주소비자법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를 범죄가 아니라 단순한 계약 논쟁으로 간주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주정부 ‘배터 비즈니스 사무국(Better Business Bureau)’에 다이나믹 무버스를 상대로 30호 민원을 접수한 브라운은 아리프 시드 회사 대표가 데지 무버스, 다이나믹 무빙, 다이나마이트 무빙 등의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다른 피해자 니란잔 카마스는 7월31일 마캄에서 뉴마켓으로 시간당 65달러에 데지 무버스와 계약했다가 그들의 ‘창고 협박’에 결국 1456달러를 물었다. 그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마찬가지였다”고 치를 떨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제이슨이라는 이름의 매니저와 전화로 계약을 맺었으나 이사 당일 그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신문 광고와 데지,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무버스의 공동 웹사이트는 토론토와 미시사가의 6곳이 주소로 등재돼 있고, 스카보로에 보관창고가 하나 있다.

시드는 2006년 말 온주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광고에는 1996년부터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경찰은 지난 3월4일 데지 무버스와 시간당 60달러에 계약을 맺었다가 1311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의 대가로 가죽소파의 쿠션을 이삿짐센터에 빼앗긴 돈 킬스(62) 사건과 관련 시드에게 온주소비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법원 출석 명령을 내렸다.

시드는 6월20일 뉴마켓 법원에 출석했으나 판사는 이를 법원의 관할을 벗어나는 사안으로 간주, 형사혐의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온주사법부가 이를 다시 법원에서 다루도록 명령, 시드는 조만간 다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사 회사의 횡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소비자는 이사계약서에 반드시 견적비용과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온주소비자법에 따르면 최종 비용은 견적비용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삿짐의 크기와 가치 명시▲이사 박스 개수와 이사비용 산정방법(시간당 또는 고정요금)과 지불방법 명시▲이사센터 직원 수와 필요 노동시간, 트럭 크기 ▲국경통과 등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 본인의 운전면허나 신원서류는 따로 보관. 이사회사가 짐을 내리기 전 비용완불을 요구하거나 최종비용이 견적비용을 월등히 초과한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사 직원들에게 계약서 준수를 요구하고▲그들의 계약서 불이행을 사법기관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후 ▲주정부 소비자서비스국(1-800-889-9768 또는 ontario.ca/consumerprotection.)에 연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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