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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민원 영어로 접수”

‘국민신문고’에 16일부터 개설

한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동포와 한국내 거주 외국인의 고충을 접수받기 위해 오는 16일(월)부터 온라인 범정부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외국어 접수창구를 개설한다.

권익위는 재외동포와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편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영어와 중국어로 구성된 '외국어 민원창구'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어가 편한 재외동포와 특히 2세들은 외국어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권익위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이용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011-82-2-2012-9110)에 전화를 걸면 된다.
국민신문고 외국어창구를 통해 제기된 주요 민원은 관련기관에 통보 및 개선권고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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