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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분으로 주택융자로 미국 집사기 [ASK미국 주택융자-박정수 에이전트]

박정수/주택 융자 MLO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주택 구입 가격의 40% 이상을 다운하고 주택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외국인 주택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택을 구입 할수 있다.

우선 구입할 집을 알아 보면서 한국에 보관중인 주택 구입자금을 미국내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은행에 융자 서류를 제출 하기 전까지 미리 송금해 놓아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한국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영문으로 송금하기 전에 발급 받아 놓고 미국으로 송금 한 후 다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 놓아야 한다. 이것은 주택융자 신청시 자금출처에 대한 중요한 증빙서류가 된다.

만일 돈을 보내는 시점이 에스크로 크로징 시점에 임박해 있다면 송금 후 미국 은행에서 결재 되는 시점까지 최소 2~3일의 시간이 소요 되므로 미리 여유있게 보내고 미국으로 송금하기 전에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을 해서 금액에 따라서 발생 할 수 있는 증여세를 포함한 기타 세금 발생 여부를 먼저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미국과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재직증명서(VOE)를 준비해야 한다. 반드시 한국의 재직증명서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직접 자영업을 하지 않고 E2 비자로 미국에서 고용되어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직장 오너의 스폰서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여권과 비자를 각 1부 복사하여 준비하되 F1 비자인 경우는 주택융자 적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융자를 받을수 없다.



마지막으로 구입하려는 주택에 오퍼 하기 전에 구입하려는 주택의 사전 감정의 절차를 통해 구입가격과 최종 감정가의 가격차로 인해서 융자가 거부되지 않도록 주택융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오퍼 하려는 부동산의 사전 감정 가격을 확인하여 에스크로 클로징 시점에서 부족한 돈 때문에 발생 할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줄일수 있다.

E2 비자 소지자가 아닌 단순히 한국인의 신분으로 집을 사거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지만 택스나 인컴등 주택융자를 받기에 일부 부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구입 가격의 40%를 다운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 할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택융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융자 전문업체에 Pre-Qualify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융자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 대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택융자 완료 후 융자금액에 따라 1천불에서 2천불까지 주택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케쉬 백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나 한국에 거주하는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상담 받을수 있는 혜택도 있게된다.

▶ 문의 : Richard Park (Jung S Park)
- Direct: (213) 800-1922
- Fax: 213-389-8588
- E-mail: jsp6188@gmail.com
-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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