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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상품과 가입절차 …소득이 연방 최저생계비 138~400%면 의무가입 [Health Care Reform]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
직원 50인 이상 기업체는
1년 유예 2015년부터 시작
가입 안 하면 단계별 벌금
3년에 걸쳐 매년 액수 증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은 가주 내 합법 거주자(영주권자·시민권자·비이민비자 소지자) 가운데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는 이번 오바마케어에서 제외되나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개인납세자번호(ITIN)와 체류신분 변경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등록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이나, 무보험자는 12월 말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새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우선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보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거쳐야 한다.

만일 가입자의 소득이 연방정부 최저생계비의 400% 미만일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4만4680달러 미만, 4인 가족 가구는 9만2200달러 미만이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오바마케어는 의료비 보상금 제한이 없고 예방의료 혜택도 확대돼 저소득층 무보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케어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누가 해당되나.



"18세 이상의 가주민과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개인 대상자는 2104년부터 가입이 의무화 되는 반면,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은 2015년부터로 1년간 유예됐다. 개인이나 기업이 의무가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풀타임 직원이 50명 미만인 기업은 가입을 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옵션을 제공하도록 권고를 받게 된다."

-메디캘과의 차이점은.

"메디캘은 소득이 연방 최저생계비의 138% 미만인 개인이나 가정이 해당된다. 보험비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무료다. 이 혜택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조기은퇴자도 포함된다. 소득수준이 연방 최저생계비의 138%~400% 사이로 보험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어떤 의료보험 혜택이 제공되나.

"외래환자 서비스를 비롯해 입원, 응급치료, 임산부 및 소아과(치과 및 안과 포함) 치료, 처방약,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질환 치료, 재활 및 훈련 서비스와 장비, 실험실 서비스, 대장암·유방암 검사 등의 예방 검진을 포함해 10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플랜은.

"월 보험료와 공제금(deductable), 의사방문 및 처방전 발급시 지불하는 자기부담금(co-pay) 액수에 따라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 등 4가지로 나뉜다. 한 예로 플래티넘의 경우 월 보험료는 높지만 의사방문시 지불하는 코페이(co-pay)는 20달러로 낮다. 또 기타 의료 서비스 이용시 지불하는 비용도 가장 낮다. 반면 브론즈는 월 보험료는 낮지만 의사 방문이 연 3회로 제한되고 코페이도 60달러로 플래티넘의 3배에 달한다. 기업체 보험도 개인과 비슷하다. 기업체들도 풀타임 직원 수와 의료보험 지출 비용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세금공제 헤택은 총 2년 연속 이용 가능하다."

-어느 회사에 가입할 수 있나.

"LA카운티의 경우 주민들은 앤섬, 블루쉴드, 헬스 넷, 카이저 퍼머난테, LA케어, 몰리나 헬스케어가 보험회사로 선정돼 있다. 따라서 주치의나 메디캘 그룹이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를 찾아서 등록하면 된다." (카운티별 보험사는 www.coveredca.com 참조)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무보험자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만일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부과되며 매년 증가한다. 2014년부터 성인 95달러(최대 2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1%중 큰 금액, 2015년에는 성인 325달러(최대 97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중 큰 금액, 2016년에는 성인 695달러(최대 20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중 큰 금액을 벌금을 내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액의 50%를 지불해야 한다."

▶참조: www.coveredca.com

장연화 기자

한인들을 위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설명회

◆민족학교

7일 오후 2시.

▶내용: 가입자격 및 시기, 보험료 보조 및 플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참가자의 수입에 따른 보험료를 찾아준다. 선착순 50명.

▶문의: (323)937-3718, 김종란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서비스센터(CCKSC)

16일부터 매일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6차례(오전 8시, 10시, 12시, 오후 3시, 5시30분, 7시), 토요일 5차례(오전 10시, 12시, 오후 3시, 5시30분, 7시)로 나눠 진행한다.

▶내용: 보험에 대한 설명 및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예약 필수.

▶문의: (213)739-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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