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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소액 투자자도 오바마케어 가입 가능 [Health Care Reform]

의료보험 사각지대 비이민자에 혜택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의무가입 시행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학생(F1)이나 소액 투자자(E2) 등 비이민비자 체류자도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한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보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세금보고 기록이 없으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보험구입은 가능하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측은 "불법이민자에게 혜택이 없지만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보험가입시 세금 크레딧을 일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인들을 위해 보험 가입을 대행하는 한인타운연장자센터 산하 '커버드캘리포니아 한국어서비스센터(CCKSC)'의 캐서린 문 소장은 "비이민체류자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필요한 한인들은 신청해볼 것"을 권했다.



CCKSC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연수입이 연방빈곤선의 138% 미만일 경우 메디캘 신청자격을 주지만 유학생일 경우 100% 미만일 경우에만 메디캘 혜택을 허용한다.

연소득이 139~400% 미만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은 보험 가입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연방 및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어나 메디캘 혜택이 없는 은퇴 한인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문 소장은 "한국에서 은퇴하고 미국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는 한인들 상당수가 메디케어나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도 한국에서 받는 은퇴연금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CKSC에 따르면 가주에서 연간 2000명의 한인 노인들이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LA유학생센터의 김인수 소장은 "유학생들의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어학원에 등록중이거나 OPT(현장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사실상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오바마케어가 이들에게 부분적이라도 혜택을 주면 질병치료 등으로 힘들어하던 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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